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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동 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3년 12월 8일
숭인동 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 - 1544호 # 숭인동 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숭인동 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3.12. 5. ~ 2023.12.18.) - 2.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숭인동6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종로구 종로57길 8-7, 1층 101호) -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 가. 사업명칭 : 숭인동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 다. 구역면적 : 8,175㎡ - 라. 조합원수 : 119명(조합설립 동의자 99명, 동의율 83.19%) - 마. 조 합 명 : 숭인동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바. 변경인가 신청내용 : 조합장 및 조합임원 변경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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