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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소규모 정비 속도

서울시 보도자료2026년 7월 13일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원 지원… 소규모 정비 속도.pdf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소규모 정비 속도

-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전자투표·총회 비용 50% 이내 지원

- ’26~27년 총회 예정인 조합 대상 수시 모집… 11.30.(월)까지 자치구로 신청 가능

- 시, “조합의 신속 투명한 의사결정 지원해 비용 절감, 참여율·사업 속도 높일 것”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온라인총회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

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

○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에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전격 도입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는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715일부터 자치구 접수내년 1분기 개최 예정 조합도 신청 가능>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3)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715()부터 1130()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7)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교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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