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주택' 6천호 모집… 최대 7천만 원 무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주택' 6천호 모집… 최대 7천만 원 무이자 지원 확대
- 전월세 보증금 최대 7천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4.30. 모집 공고
- 청년 3천호 도입, 신혼부부 1,500호 확대 무주택 시민 맞춤형 6천호 공급
- ‘미리내집’ 연계, 출산 시 이전해 10년 추가 거주, 우선 매수 기회 제공
- 5.11.(월)~5.13.(수) 사흘간 온라인 신청… ’26.7.31.(금) 당첨자 발표 예정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천호를 모집한다. 올해 청년 특별공급 3천호를 첫 모집하며, 보증금 지원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 이번 6천호는 청년 특별공급 3천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천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 또한,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최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중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 다만, 지원금(최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입주자 부담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입주자 선택 사항으로, 서울시는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입을 권장한다.
□ 이번 모집은 4.30.(목)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5.11.(월)부터 5.13.(수)까지 사흘간 SH누리집(www.i-sh.c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7.31.(금) 발표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