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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10시)(수석5)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2026년 3월 25일
(엠바고10시)(석간)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pdf
(엠바고10시)(석간)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pdf

금일 심의 안건 : 2

수정가결 : 2

신길5구역 내 유휴 부지, 수영장 갖춘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

- 3.24.() 도시재정비위원회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정가결

- 학교복합시설 건립 위해 문화시설체육시설 부지로 변경, 어린이공원 하부도 체육시설로 활용

  • 공공부지의 입체·복합적 활용으로 생존수영 수업 공간 조성 및 주민 여가·체육 시설 확충 기대

서울시가 영등포구 신길5구역 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던 문화시설 부지(1,027.6)가 체육시설 부지로 전환되어, 수영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3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길5구역은 지난 20201월 공동주택 준공(보라매SK)이 완료된 지역으로, 이번 계획 변경은 5구역 내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던 문화시설 부지(신길동 4961)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문화시설 조성이 지연되어 오랜기간 나대지로 남아있던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가 높았던 부지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핵심은 학교복합시설조성을 위해 기존 문화시설 부지(1,027.6)를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부지 하부를 체육시설과 중복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포함하고,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의 규모로 조성되며, 구체적인 건축계획 및 조성 방안은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서 별도의 설계 공모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부지를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한 체육시설이 건립돼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편익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민간개발 활성화

- 3.24.()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정가결

-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개소 대상, 제도변화의 안정적 도입 등을 위해 일괄 정비

- 용적률 체계 개편,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도모

  • 2·3
  • 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한시적 용적률 완화로 노후 주거지 정비 탄력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63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해당 구역으로는 ▲강북구의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의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다.

※ 존치관리구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이번 일괄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심의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핵심이다.

○ 시 관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절차를 완료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으며,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 용적률 체계 통합 개편상한용적률 완화항목 전면 확대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하여 전면 확대한다.

○ 해당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 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비주거 의무 비율 폐지·소규모 건축물 한시 용적률 완화 >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 그 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름

서울시는 이번 일괄 정비는 지난 `25. 3월부터 시행중인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시의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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