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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30일
서울시보 제4146호 2026. 4.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4호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 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위치|관리계획 요건|노후·불량건축물|비고
기준|중랑구 신내동 493-13번지 일대|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37,152.20m²|전체 : 192동 노후‧불량 : 159동(82.8%)|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보 행 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중랑구 신내동 493-13번지 일대|-|증)37,152.2|37,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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