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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2025년 9월 25일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pdf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1377호 #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중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5. 09. 25. ~ 2025. 10. 9.(14일간) -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913) - ※ 관리계획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41) 및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913) - ※ 의견서 제출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913) - 다. 공람사유 : 신내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주민공람 - 라. 공람내용 : 신내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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