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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30일
서울시보 제4146호 2026. 4.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9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일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2025.12.24.) 심의(수정가결), 주민(재)공람 등을 거 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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