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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정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4일
서울시보 제4154호 2026. 6. 4.(목)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08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49호(2026.4.30.)로 고시된「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내용에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정정 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9로(2026.4.30.)로 결정된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일부 착오사항 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변경없음
4.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기반시설 결정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 |최초 결정일
비고
|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녹지|완충녹지|구의매립지 강변1로변|38,017.0 (4,129.4)|감) 4,129.4|33,887.6|건고325호 (84.8.25)|-
신설|-|녹지|연결녹지|광장동 212-6번지 일대|-|증) 4,129.4|4,129.4 (4,129.4)|-|-
※ ( )는 대상지 내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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