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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5월 14일
서울시보 제4148호 2026. 5.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8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 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08.28.) 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 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포함)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04.)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 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신촌지역 마포3구역)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가, 정비구역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신촌지역 마포3구역|노고산동 31-6 일대|8,657.8|-
나. 정비지구 조서 (변경)
구분|구역명|지구명|위치|정비유형|사업시행 지구면적(㎡)|사업계획(㎡)| |비고
| | | | |획지면적|정비기반시설 면적|
기정 변경|신촌지역 마포3구역|3-1지구 1지구|노고산동 31-6 일대|일반정비지구|1,576.1|1,464.0|112.1|-
기정 변경| |3-2지구 2지구|노고산동 31-11 일대|일반정비지구|2,577.5|2,403.0|174.5|-
기정 변경| |3-3지구 3지구|노고산동 31-77 일대|일반정비지구|3,245.0|2,995.9|249.1|-
기정| |3-4지구|노고산동 31-90 일대|존치지구|915.3|89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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