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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재공람 정정 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3년 4월 27일
제2088호 구 보 2023. 4. 27.(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 - 744호
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정정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2014.08.28.)호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 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1541호(2020.12.24.)로 정비계획(변경) 공람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470호(2022.4.7.)로 재공람 공고하여 2022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2022.12.7.)에서 수정가결된 『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525호(2023.3.28.)로 재공람 공고 하였으나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 본 『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공람기간 내 재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재공람기간: 2023. 4. 27. ~ 2023. 5. 29.
나. 재공람장소: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2)
다. 관 계 도 서: 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장소에 비치)
라. 공람내용: 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1) 정비구역의 명칭: 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증 감|변경후|
기정|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8,657.8|-|8,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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