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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1년 11월 18일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고시.pdf
제2009호 구 보 2021.11.18.(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21 - 224 호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 (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6호(2020.12.17.)로 정비 구역 변경된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특별계획구역 6 (신촌마포3구역)|마포구 노고산동 107-1번지 일대|8,638.2|증) 19.6|8,657.8|- ※ 특별계획구역6(신촌마포3구역) 외 기재생략 ▨ 변경사유 : 신촌지역(마포) 3-3지구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 반영 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2. 정비구역 지정(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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