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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17일
서울시보 제3635호 2020. 12.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6호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증 감|변경후|
기정|특별계획구역 6 (신촌마포3구역)|마포구 노고산동 107-1번지 일대|8,638.2|-|8,638.2|-
※ 특별계획구역6(신촌마포3구역) 외 기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6 (신촌마포3구역)| |비 고
|기 정|변 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좌동)|-
건축물 용도|권장 용도|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 합된 경우에 한함),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세부개발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 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 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양화로변외 지역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허용|(좌동)|전층
건폐율| |60%이하|(좌동)|-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일반상업지역 : 600%이하/800%이하/법적용적률 2배이하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상향기준적용지역) : 300%이하/630%이하/법적용적률 2배이하|(좌동)|-
최고높이| |100m이하|(좌동)|-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적률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항은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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