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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0년 2월 6일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제1906호 구 보 2020.2.6.(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0 - 144호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2010.03.18.)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304(2014.08.28.)호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마 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이 있어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며, 본 재 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마포 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0. 2. 6. ~ 2020. 3. 7.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4) 3. 공람내용 :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노고산동 31-77 일대|3,225.4|-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3,225.4 - 3,225.4 100.0 - 정비기반시설|소 계|342.1|증) 58.8|400.9|11.9|- 도 로|342.1|증) 58.8|400.9|11.9|- 획지|소 계|2,883.3|감) 58.8|2,824.5|88.1|- 획 지|2,883.3|감) 58.8|2,824.5|88.1|- ▨ 변경사유 : 단순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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