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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5년 6월 26일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제2208호 구 보 2025. 6. 26.(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5 – 1108 호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 (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6호(2020.12.17.)로 정비 구역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224호(2021.11.1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 법 제 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06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06.26. ~ 2025.07.25.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4) 3. 공람내용 : 신촌지역(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 가.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특별계획구역 6 (신촌마포3구역)|마포구 노고산동 107-1번지 일대|8,657.8|-|8,657.8|- ※ 특별계획구역6(신촌마포3구역) 외 기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없음)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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