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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5월 21일
서울시보 제4150호 2026. 5.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31-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2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2.17.) 심의(수 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393호(2026.03.06.)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 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 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8,693|-|8,693|100.0|-
주거 지역|소 계|7,682|감) 7,379|303|3.5|-
제2종일반주거지역|7,682|감) 7,379|303|3.5|-
상업 지역|소 계|1,011|증) 7,379|8,390|96.5|-
일반상업지역|1,011|증) 7,379|8,390|96.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위치|용도지역| |면적(㎡)|비고
|기정|변경| |
-|용산구 남영동 31-1 일원|제2종일반 주거지역|일반 상업지역|7,379|∙ 남영동 일대는 중심지 체계상 광역중심으로 숙대입구역 역세권의 상업·업 무·주거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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