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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6년 3월 6일
제2388호 구 보 2026. 3.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39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780호(2025.6.5.)로 공람공고한 남영동 31-1번지 일 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12.17.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 공고하오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 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6. 3. 6. ~ 2026. 4. 6.(30일 이상)
Ⅱ.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4)
Ⅲ.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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