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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5월 28일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pdf
서울시보 제4152호 2026. 5.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00호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54번지 일대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 과)(2026.3.1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6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노원구 공릉동 254번지 일대|29,178.8|-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29,178.8|100.0|- 획 지|소 계|27,109.9|92.9|- 공동주택용지|27,109.9|92.9|-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2,068.9|7.1|- 도로|309.1|1.1|- 공원|1,759.8|6.0|-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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