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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6월 11일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pdf
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0호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00호(2026.5.28.)로 결정·고시된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에 대하여 내용에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00호(2026.5.28.)로 결정된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 내용 중 기재 오류에 따른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Ⅱ.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4.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정정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 |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 | | | | 기정 변경|대로 대로|2 2|26 26|30~44 30~44 (3)|보조간선 보조간선|1,600 1,600 (103)|방학동 (광로17) 방학동 (광로17)|신내동시계 신내동시계|일반도로 일반도로|-|1971.4.7. 1971.4.7.|구역 내 확폭 ※ ( )는 해당 정비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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