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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5월 28일
서울시보 제4152호 2026. 5.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03호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대(이하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4차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12.24.) 심의(수정가결) 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ᆞ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대| |증) 37,771.3|37,771.3|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7,771.3|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3,029.0|8.0|-
도 로|3,029.0|8.0|-
획 지|소 계|34,742.3|92.0|-
획 지|34,742.3|92.0|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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