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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안) 공람 공고(수정)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6월 5일
제2379호 구 보 2025. 6. 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180호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안) 공람 공고(수정)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 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 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05. 22.(목) ~ 2025. 06. 30.(월)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 02-879-6393)
다. 의견제출 방법 : 첨부된 공람의견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라.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규|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원|-|증) 37,771.3|37,771.3|-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 증) 37,771.3 37,771.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 2,031.1 2,031.1 5.4 -
도로 - 증) 2,031.1 2,031.1 5.4 -
획 지
소계 - 증) 35,740.2 35,740.2 94.6 공동주택용지 - 증) 35,740.2 35,740.2 94.6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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