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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안)
서울시 공고• 2026년 2월 5일
서울시보 제4125호 2026. 2. 5.(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51호
도시관리계획【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안)
건설부고시 제398호(1979.11.7.)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명일동 일대 암 사·명일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26.,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37호로 주민 의견청취(2021.4.23.~ 2021.5.7.)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 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암사3동, 명일1·동 일대|-|증) 528,089.9|528,089.9|-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사.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특별계획구역 1|명일동 15 일원|-|증) 149,943.0|14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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