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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26일
서울시보 제4129호 2026. 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99호
도시관리계획(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98호(1979.11.7.)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명일동 일대 암 사·명일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 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2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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