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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7월 23일
서울시보 제4166호 2026.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18호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3호(2001. 4. 12.)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1 호(2009. 1.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호(2014. 10. 30.)로 결정(변경)된「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 2. 24.)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6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지구 중심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①|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56,537.7|감)596.3|55,941.4|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 (1996.10.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56,537.7㎡→55,941.4㎡,
감) 596.3㎡|· 구역계 조정 및 면적 오차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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