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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166호 2026.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18호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3호(2001. 4. 12.)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1 호(2009. 1.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호(2014. 10. 30.)로 결정(변경)된「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 2. 24.)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6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지구 중심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①|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56,537.7|감)596.3|55,941.4|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 (1996.10.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56,537.7㎡→55,941.4㎡, 감) 596.3㎡|· 구역계 조정 및 면적 오차 정정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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