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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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402호 2017. 3. 30.(목)
⑮ 강동구 올림픽로71길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9-465호(2009.11.19)로 지정된 종로구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하고, 같은법 제5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같은법 제4조의3 제7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 해제
가.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종로구 사직동 311-10 일원|34,268.84|-
변경|해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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