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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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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11호 2019. 3.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7호(2011.8.1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7호(2018.1.18.)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된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본계획과 결합정비 구역·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7조3항 및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I.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변경없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 변경없음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없음
※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을 제외한 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은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Ⅱ. 결합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결합정비계획 결정(변경) 결합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결합정비계획 결정(변경)
1. 결합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1)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 경|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사업|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129,866.4|증)318.4|130,184.8|결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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