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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4월 25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경미한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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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72호 2024. 4.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0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0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4호(2009.01.0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 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04.14.)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호(2018.01.18.) 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 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2019.03.14.)로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시 성북구 고시 제2023-162호(2023.10.26.) 및 제2024-45호(2024.03.28.)로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된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 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지구명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성북구 하월곡동 88 일대 강북구 미아동 70 일대|478,515.0|·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유통· 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울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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