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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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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12호 2019. 3.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2호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 시설물| | |해제 사유|안전점검ᆞ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비고
시설물 명칭|소재지|관리주체| | |
서울시립대 본관|동대문구 전농제2동 89|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 및 안전점검 용역시행 결과 종합등급 상향(C등급→B등급)|-|
서울시립대 제2공학관|동대문구 전농제2동 90|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 및 안전점검 용역시행 결과 종합등급 상향(C등급→B등급)|-|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동대문구 전농제2동 88|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 및 안전점검 용역시행 결과 종합등급 상향(C등급→B등급)|-|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3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 (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
(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
(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2019.1.17.)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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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2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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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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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 휘경3)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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