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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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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31호 2019. 7.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4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본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보전 사유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113호)되어 구역 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으로 전환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정비사업의 명칭|위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증) 30,276.3|30,276.3|-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명 칭| |면 적(㎡)| | |비 율(%)|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 |30,276.3|-|30,276.3|100.0|
정비 기반 시설 등|소 계| |4,463.8|증)872.5|5,336.3|17.6|
도로|도시계획시설|-|증)1,496.1|1,496.1|4.9|공원(525㎡)중복결정
|현황도로|2,512.2|감)623.6|1,888.6|6.2|지목상 도로부지
공원| |1,951.6|-|1,951.6|6.5|도시자연공원
주택용지 (개별건축)| | |25,812.5|감)872.5|24,940.0|82.4|임야 164.4㎡ 포함
※ 주차장, 공지, 공동이용시설 등은 추후 부지매입에 따라 추가 설치 가능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조성시 일부 선형 및 폭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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