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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10월 31일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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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49호 2019. 10. 31.(목) 가. 토지 나. 건축물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5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4호(2019.07.25.)로 결정 고시 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 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 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 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정비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인 소로3-(1)호선, 소로3-(2)호선의 도로결정시 저촉 필지의 편입면적 최소화에 따른 도로(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다.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변경 일련 번호|소 재 지|지번 지목|지적(㎡)|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공부 편입| 계| | | | |72,677| 1|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11-8|도|94,806|46,962|서울특별시 2|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72-21|도|754|497|서울특별시 강남구 3|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72-66|도|43,711|4,618|서울특별시 4|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1011|도|43,853|3,997|서울특별시 5|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95|도|97,930|16,603|서울특별시 구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30,276.3|-|30,276.3|100.0| 정비|소 계|5,336.3|감) 528.8|4,807.5|15.9|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30,276.3|-|30,276.3|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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