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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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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567호 2020. 2.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호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204호 (2004. 6. 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 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0호(2010. 11. 4.)로 신당제9주택재개 발정비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 12 .5) 심의를 거쳐 정비구 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없음)
구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건폐율|용적률|층수|추진 단계|사업 시행방식|정비유형
기정|A|5|신당2|432-1008|1.9|60%|170%|7층 이하, 28m 이하|1|주택재개발|전면개발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신당제9 주택재개발정비구역|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432-1008번지 일대|18,653|-|18,653|-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8,653.0|-|18,653.0|10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894.0|감) 495|399.0|2.14|-
도 로|358.0|증) 41|399.0|2.14|-
소공원|536.0|감)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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