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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9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18년 10월 31일
신당9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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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7호 60-38 2018. 10. 31. .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729호 # 신당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0호(2010.11.0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정 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 1항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공고합니다. - 2. 본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18. 11. 1. ~ 2018. 11. 30. -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중구청 주택과(☎02-3396-5722) - 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 1) 구역명 : 신당 제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1)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정비사업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 정|신당제9 주택재개발정비구역|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432-1008번지 일대|18,653|-|18,653| - 3) 정비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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