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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7월 8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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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93호 2021. 7.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30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 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 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 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 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 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 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69호(2016.9.1), 제 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 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제2019-19호(2019.1.17.), 제2019-103 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2019.7.25.), 제2019-264호 (2019.8.8.), 제2019-280호(2019.8.22.), 제2019-309호(2019.9.19.), 제2020-59호(2020.2.13.), 제2020-255호(2020.6.18.), 제2020-264호(2020.6.25.), 제2020-306호(2020.7.16.), 제 2020-331호(2020.8.6.), 제2020-452호(2020.11.12.), 제2020-483호(2020.11.26.), 제 2020-591호(2020.12.31.), 제2021-86호(2021.2.18.), 제2021-131호(2021.3.18.), 제 2021-147호(2021.3.25.), 제2021-178호(2021.4.8.)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 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문1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801,297.0| |801,297.0|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5호(’16.9.8)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계 선형 오류 정정(이문동 256-380번지, 256-379번지 일부 누락 오류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기재생략)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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