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1-93호• 2021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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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50호 2021. 2.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가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외 130필지
다. 면 적 : 21,612.9㎡
2. 권리산정기준일 : 2021. 2. 19.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수요 유입 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 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 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고자 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8318) 또는 강동구 도시계획과 (☎02-3425-8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상 분양받을 권 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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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역A구역
구역명
강동역A구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구역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58-2
구역면적
약 2.1만㎡
토지등소유자
105명 (추정)
공급세대
81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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