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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2-301호• 2022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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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794호 2022. 7.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1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4-204호(2004.06.25.)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 16조에 따라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01.19.) 심의 및 제5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2022.05.1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 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기준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 정|B|2|청파동2가|106|2.7|190%|12층 이하|60%|2|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변 경|B|2|청파동2가|11-1|3.2|190%|25층 이하|60%|-|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비 고
신 규|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32,390.4|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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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31일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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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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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2년 7월 14일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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