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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6년 4월 10일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제2026-4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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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6-43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01호(2022.07.14.)로 고시된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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