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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2-434호• 2022년 11월 3일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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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보 제3825호 2022. 11. 3.(목)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21. 12. 22.)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동작구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 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비 고 신 설|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2,74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도면표시번호|위 치|면 적(㎡)|결 정 사 유 신 설|-|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2,740.0|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보라매역

구역명
보라매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착공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7-1
구역면적
약 0.3만㎡
토지등소유자
1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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