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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9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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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06.25.)로 고시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전농동 103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 에 따라 2023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2023.2.2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 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 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 | |(ha)| | | | | |
23| |103|3.8|190|60|12|3| |( )
23| |103|4.9|190|50|-|3| |( )
28.9% ( 101 3 )
2. 정비구역 지정조서
| |( )
9|103-236|49,061
17 ( ) 1 84 ( ) 1 ( ) .
구역지정 사유서
| |
10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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