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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1동 4-30번지 일대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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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화1동 4-30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 계획) 승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중화1동 4-30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 | |
1 4-30|10|2 1|-
|73,625.8|: 283 : 211 (74.6%)|-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 |( )| | |
| | | | |
-|1 4-30 ( )|1 4-30|-|) 73,625.8|73,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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