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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1동 4-3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 2026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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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274호
# 중화1동 4-3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31호(2024.3.14.)’로 승인 및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4-3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중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6. 2. 12. ~ 2026. 2. 26.(14일간)
-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2층 주택개발추진단
- ※ 관리계획(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41 및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02-2094-6902)
- ※ 의견서 제출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02-2094-6902)
- 다. 공람사유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1.5.) 및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세부기준 제도 시행에 따른 중화1동 4-3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주민공람
- 라. 공람내용 : 중화1동 4-3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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