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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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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38호 2023. 12.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6호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 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72,754.7㎡|전체 : 361동 노후・불량 : 272동(75.3%)|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 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강북구 수유동1지역 (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증) 72,754.7|7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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