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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수유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조건부가결'

서울시 보도자료2023년 12월 13일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조건부가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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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3년

12월

12일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

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번동

411 일대

수유동

52-1 일대

, 총

2곳

'모아타운

관리계획

(안

)'을

'조건부가결

' 했다고

밝혔다

.

□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면적

79,517㎡) 및

수유동

52-1 일대

(면적

72,754.7㎡)는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

수립

중인

지역으로

,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 이에

조합설립

완화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있도록

모아타

(先)지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 ○ '모아타운

(先)지정

방식

'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

계획

>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1만

㎡ 이

→ 2만

㎡ 이내

) ▴노후도

완화

(67%→ 57%)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

'으로

우선

지정고시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 또한

, 관리계획

수립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의

통합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

용도지역

상향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

□ 강북구

번동

411 일대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유사거리에

인접하고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려운

지역으로

,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계획

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위 치 도 (강북구 번동 411 일대)

참고자료 2 위 치 도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번동 411 (번동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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