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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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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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