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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제3차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2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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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3-1구역(번동 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7월31일
강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번동 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강북구 번동 413-44번지 일대
나. 면 적: 14,071.5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2027.5.
나. 준공 예정일: 2032.9.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 칭: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43길 24, 2층
5. 변경사항: 조합 임원 선출[조합장 1인, 감사1인, 이사 4인], 조합원의 교체
[1건 (증여)]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76)로 또는 번동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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