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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서울시 고시2024년 10월 17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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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16호 2024. 10.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2년 하반기 공모신청 대상지 중 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 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자치구|위 치|면적(㎡)|권리산정기준일|비 고 1|용산구|원효로4가 71 일원|24,962|’22.10.27.|‘22년 하반기 공모 2|성동구|금호동1가 129 일원|17,743|’22.10.27.|‘22년 하반기 공모 3|성동구|응봉동 265 일원|37,287|’22.10.27.|‘22년 하반기 공모 4|중랑구|면목동 152-1 일원|88,040|’22.10.27.|‘22년 하반기 공모 5|중랑구|면목동 63-1 일원|90,102|’22.10.27.|‘22년 하반기 공모 6|노원구|월계동 500 일원|85,165|’22.10.27.|‘22년 하반기 공모 7|노원구|월계동 534 일원|51,621|’22.10.27.|‘22년 하반기 공모 8|마포구|합정동 369 일원|90,243|’22.10.27.|‘22년 하반기 공모 9|마포구|중동 78 일원|70,515|’22.10.27.|‘22년 하반기 공모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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