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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5-104호•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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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47호 2025. 2.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0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자치구|역세권|위치|면적(㎡)|비고
노원구|상계역|중계동 133-13 일대|10,944|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5. 2. 28.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 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6) 및 해당 자치 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열람부서|전화번호|주소
노원구|재건축사업과|02)2116-3917|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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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역
구역명
상계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대상지선정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134-1
구역면적
약 1.1만㎡
토지등소유자
147명 (추정)
상계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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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5년 2월 27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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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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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