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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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56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1동 506 일대(이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 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 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 권분과위원회(2024.11.25.)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 하고, 도시정비법 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외 2,839필지|530,399|감) 530,399|-|성수전략 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분할
변경|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원|-|증)131,980|131,980|
■ 정비구역 지정 변경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라 기존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 비구역을 사업시행지구에 따라 4개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함.
- 2018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비구역의 명칭을 성수 전략정비구역 제1·2·3·4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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