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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5-184호•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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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57호 2025. 4.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84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2024.11.14.)로 결정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진주아파트)’에 대하여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24.12.04.) 심 의(수정가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46호(2025.01.23.)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일대|-|증) 17,228.3|17,228.3|-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증) 17,228.3|17,228.3|100.0|-
획 지|-|증) 17,228.3|17,228.3|100.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 195 -
진주
구역명
진주
유형
재건축 · 공동재건축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구역면적
약 1.6만㎡
토지등소유자
377명 (추정)
진주 고시/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 2026년 8월 13일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고시 · 2025년 12월 18일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5년 4월 3일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 2025년 1월 23일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4년 12월 5일
‘76년 준공, 48년 노후 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 2023년 8월 3일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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