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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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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59호 2025. 4.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15호
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이하 ‘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4
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2.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 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홍은15구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증) 87,976.3|87,976.3|-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7,976.3|100.0|-
획지|소계|78,425.7|89.1|-
공동주택용지|77,675.7|88.2|-
종교용지|750.0|0.9|
정비기반시설|소계|9,550.6|10.9|-
도로|2,160.6|2.5|-
청소년수련시설|1,250.0|1.4|1개소
공원|6,140.0|7.0|1개소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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