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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서울시 보도자료2026년 2월 5일
서울시,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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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

(私道) 지분거래

’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

□ 서울시는

2월

4일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

(성북구

3곳

, 중랑구

2곳

, 은평구

1곳

)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지정기간은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

.

□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私道)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

□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는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 2개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

동일하게

유지된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을

체결하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한편

,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3곳

지정사유

,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한다

. ○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지역으로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

(0.01㎢), 성동구

금호동

4가

1109일대

(0.03㎢)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

(0.06㎢)이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1)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6곳 연번대상지역면적(㎡)지정기간지정사유1성북구하월곡동 40-107 일대17,452.0'26.2.17.~'31.2.16.모아 타 운 후보 지 선 정지2성북구장위동 219-15 일대23,025.13성북구삼선동3가 42-7 일대16,815.154중랑구면목동 127-26 일대21,829.15은평구응암동 227 일대19,940.06중랑구면목동 377-4 일대 22,041.87 ㅇ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121,103.22㎡)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2곳대 상 지 면적(㎡) 지정기간(변경없음)비고변경전변경후증감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7,709.725,405.2감 12,304.5’25. 9. 30. ~ ’26. 8. 30.신통기획(주택재개발)서 대 문 구 홍 은 동 8- 400 일 대 96,780.887,929.6감 8,851.2’25. 4. 4. ~ ’26. 4. 3. ㅇ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6.2.17.),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6.2.12.)3) (해제) 공공재개발 2개소 및 모아타운 1곳 대상지역면적(㎡)기존 지정기간해제사유비고종 로 구연건동 305 일대14,152’25. 8. 31.~’26. 8. 30.후보지 취소 공공재개발성 동 구금호동4가 1109 일대30,706’25. 4. 4.~’26. 4. 3.후보지 취소 공공재개발성 북 구석관동 124-42 일대60,551’24. 9. 10.~’29. 9. 9.대상지 철회모아타운 ㅇ 해제효력: 공고일(’26. 2. 12.) 즉시 효력 발생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위치>

홍은15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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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 2026년 3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조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767호)
서울시 공고 · 2026년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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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제) 공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2년 8월 26일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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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124-34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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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석관동 124-34번지 일대, 제13호)
서울시 공고 · 2026년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5년 10월 23일
석관동 124-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안) 대상지철회 공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3년 11월 30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23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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