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
(私道) 지분거래
’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
□ 서울시는
2월
4일
제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
(성북구
3곳
, 중랑구
2곳
, 은평구
1곳
)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지정기간은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
.
□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私道)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
□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는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 2개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
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을
체결하
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한편
,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및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3곳
은
지정사유
,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한다
. ○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지역으로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
(0.01㎢), 성동구
금호동
4가
1109일대
(0.03㎢)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
(0.06㎢)이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
히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1)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6곳 연번대상지역면적(㎡)지정기간지정사유1성북구하월곡동 40-107 일대17,452.0'26.2.17.~'31.2.16.모아 타 운 후보 지 선 정지2성북구장위동 219-15 일대23,025.13성북구삼선동3가 42-7 일대16,815.154중랑구면목동 127-26 일대21,829.15은평구응암동 227 일대19,940.06중랑구면목동 377-4 일대 22,041.87 ㅇ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121,103.22㎡)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2곳대 상 지 면적(㎡) 지정기간(변경없음)비고변경전변경후증감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7,709.725,405.2감 12,304.5’25. 9. 30. ~ ’26. 8. 30.신통기획(주택재개발)서 대 문 구 홍 은 동 8- 400 일 대 96,780.887,929.6감 8,851.2’25. 4. 4. ~ ’26. 4. 3. ㅇ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6.2.17.),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6.2.12.)3) (해제) 공공재개발 2개소 및 모아타운 1곳 대상지역면적(㎡)기존 지정기간해제사유비고종 로 구연건동 305 일대14,152’25. 8. 31.~’26. 8. 30.후보지 취소 공공재개발성 동 구금호동4가 1109 일대30,706’25. 4. 4.~’26. 4. 3.후보지 취소 공공재개발성 북 구석관동 124-42 일대60,551’24. 9. 10.~’29. 9. 9.대상지 철회모아타운 ㅇ 해제효력: 공고일(’26. 2. 12.) 즉시 효력 발생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