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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8월 26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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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807호 2022. 8. 26.(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2. 08. 25.)에서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가칭)|위 치|면적(㎡)|비고 1|종로구|연건동305번지 일대|연건동 305번지 일대|14,153| 2|중랑구|면목동 527번지 일대|면목동 527번지 일대|47,780| 3|은평구|응암동101번지 일대|응암동 101번지 일대|38,518| 4|양천구|신월5동77번지 일대|신월동 56~78번지|30,079| 5|구로구|구로동252일대|구로동 252번지 일대|11,428| 6|금천구|시흥4동4번지 일대|시흥4동4번지 일대|67,255| 7|영등포구|도림동26-21|도림동 26-21|102,366| ※ 선정구역 중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46호,2020.8.20.)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0.8.20.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10.7.16.][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 2010.7.15.일부개정]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 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름(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현행규정 따름) 2. 권리기준산정일 ○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구역 · 권리산정기준일 : 2021. 12. 30. · 대상 : 연건동305번지 일대, 면목동527번지 일대, 응암동101번지 일대, 신월동5동77번지, 구로동252일대, 시흥4동4번지 일대 ○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류구역 · 권리산정기준일 : 2020. 9. 21. · 대상 : 도림동 26-2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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